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주5일중 2-3일은 은 B장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디자인 업무특성상 컴퓨터를 옮기고 다닐수도 없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이유로 퇴사시 회사 갑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근무장소가 거리가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한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업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갑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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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현금으로 세전 월급수령후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다시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주고있는데 불법이거나 편법은아니지요?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공제한뒤 지급해야할것인 바, 세금포탈 목적이라면 세금부분 공제한뒤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라며,계좌를 통해서 입금받으시기바랍니다(차후 체불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퇴지금도 개인사업주 재량으로 매달 월할계산하여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정이 발생한 이후 지급해야하는것으로사전에 월할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무효입니다.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퇴직시점에 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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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조건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면,5개월 단기 계약직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바, 10만원도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없이 취업규칙이적용되는 직원이라면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면,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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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성과급이 순전히 개인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개인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 총합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 되지않아 빠지는게 맞나요?임금산정이 집단 이나 회사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외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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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 7년이 지났네요 만약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은 요건에 충족되나,사업장 이전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해당업장에 7년이나 근로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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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당초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이중 2시간 반을 지각하여 당초 마감시간이후 2시간 반을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또는 초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수당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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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줘서 수정하고자하는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는걸까요??수정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체크해놓은경우 계약서를 매년 쓸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매년 연봉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단순히 연단위로 연봉계약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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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양 회사간의 업으로서 파견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외파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질 것이나.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 소속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이고,이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평균임금 산입또한 회사간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소속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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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인턴근로계약서 및 인턴종료후 별도 절차를 통해서 새로채용된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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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자일용직 시간해야할것이나,해당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상용직 처리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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