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출근 8시, 퇴근 5시 점심 포함 하루 8시간 근무인 회사입니다.
10분 내외의 지각은 수시로 하고, 1시간 이상 지각은 주 1회 정도 합니다.
마침, 마감 업무가 있는 날 2시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 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일 7시 반 근무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바, 지각으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된 후 2시간을 연장근무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 지각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2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실 수 있으며, 하루 실제 근로가 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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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경우, 해당 지각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가능하며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각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한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자체는 했으니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시간 지각 후 2시간 연장 근무를 해 결과적으로 일8시간 근무했다면 임금 가감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 2시간을
하여 추가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이중 2시간 반을 지각하여 당초 마감시간이후 2시간 반을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또는 초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수당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근 8시, 퇴근 5시 점심 포함 하루 8시간 근무인 회사입니다.
10분 내외의 지각은 수시로 하고, 1시간 이상 지각은 주 1회 정도 합니다.
마침, 마감 업무가 있는 날 2시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
1.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1일 8시간이 되었거나 이보다 적으니, 임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의 문제로 수시로 지각을 한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실 수 있고, 사규에 따른 징계 등을 내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임금 공제 및 인사처리와는 별도로 회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고용노동부는 지각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 급여차감이나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