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월 중순부터 7월 계약전까지 동일하게 업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르바이트 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법정 요건(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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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든 아니든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자중 연 3천400만원이상 소득이발생할 경우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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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총 근로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계약직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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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임금과 별개로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처리되어 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관할 것입니다.3년치 퇴직금 준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소송제기하기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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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규모축소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조기 종료건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귀 사는 외주업체와 위탁또는 도급게약을 맺은 것으로서 사업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표시하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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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전직장기간 합산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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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퇴사전 인수인계과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성실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퇴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그러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을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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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 포괄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명명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라면2번과 같이 산정하더라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중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례의 경우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위 경우라면 2번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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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인사노무관리가 모두 통합하여 이루어지고,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신고하더라도 위 사실로 인해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처벌될 확률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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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구두의사표시의 경우 위와같은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를 가지고 문제제기 할 경우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날짜로 서면통보할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이 30일이라면 현시점으로 30일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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