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봉 3600만원, 식대(年) 120만원 (월 기본급 300만원 , 식대 10만원) => 월 지급액 310만원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 일 경우,
월 지급받는 금액에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아래의 계산식 중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기본급은 (310만원-10만원-80만원)인 220만원입니다.
*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300만원+10만원)/209시간x36시간x1.5 => 월 지급액/월소정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
2) (300만원+10만원)/(209시간+36시간x1.5)x 36시간x1.5 => 월 지급액/연장포함총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