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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배고픈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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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

기본급이 320만원이고 식대20만원씩 따로 받습니다

주5일/하루8시간/주40시간 근무일 때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320만원 나누기 30일(31일까지인 달은 31)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하고, 통상임금 나누기 8시간

이렇게 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320에 식대 20을 더해서 340만원 나누기 209시간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식대는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않고, 저 위에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계산됐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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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400,00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이 통상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은 3,400,000 / 209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20만원+2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급 등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도출할 수 있습니다. 340만원을 209로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340만원÷209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1.5=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이 됩니다

    이 방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