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해주세요 (통상시급)
연봉 36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기본급 2,190,900원 식비200.000원
교통비 200.000원 연장근로 409,100원일때 통상시급이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비가 포함된다면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시급은 2,590,900÷209=12,396.6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190,900원 식비200.000원 교통비 200.000원 까지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주5일 1일 8시간을 전제로 시급으로 구하면 12397원이 통상시급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