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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마58
순한하마5821.11.03

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2019.8~2021.11 전직장 자발적퇴사)A회사 2년, 2021.11~2021.12 현직장 계약만료)B회사 1개월이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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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8~2021.11 전직장 자발적퇴사)A회사 2년, 2021.11~2021.12 현직장 계약만료)B회사 1개월이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전 피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해서 180일 충족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판단 시점은 최종회사의 이직일입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전직장기간 합산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퇴직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퇴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