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중근로자 수급 가능 여부궁급합니다.
A: 기존 회사
B: 계약직 회사
A입사 2022-10-25
B입사 2024-06-01 ┐
A퇴사 2024-06-30 ┘이중근로 기간 한달
B퇴사 2024-07-15
이때 A는 자발적 퇴직이고 B는 계약직 입사 후 계약의만료 일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 사유로 수급자격을 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