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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지지받는냉동삼겹살
압도적으로지지받는냉동삼겹살

실업급여 이중근로자 수급 가능 여부궁급합니다.

A: 기존 회사

B: 계약직 회사

A입사 2022-10-25

B입사 2024-06-01 ┐

A퇴사 2024-06-30 ┘이중근로 기간 한달

B퇴사 2024-07-15

이때 A는 자발적 퇴직이고 B는 계약직 입사 후 계약의만료 일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 사유로 수급자격을 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