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중근로자 수급 가능 여부궁급합니다.
A: 기존 회사
B: 계약직 회사
A입사 2022-10-25
B입사 2024-06-01 ┐
A퇴사 2024-06-30 ┘이중근로 기간 한달
B퇴사 2024-07-15
이때 A는 자발적 퇴직이고 B는 계약직 입사 후 계약의만료 일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A: 기존 회사
B: 계약직 회사
A입사 2022-10-25
B입사 2024-06-01 ┐
A퇴사 2024-06-30 ┘이중근로 기간 한달
B퇴사 2024-07-15
이때 A는 자발적 퇴직이고 B는 계약직 입사 후 계약의만료 일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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