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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A직장에서 2022.1~2024.1 자진퇴사

B직장에서 2024.1~2024.4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하여 이러한 상태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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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 귀 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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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B직장에서 2024.1~2024.4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하고,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