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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측치이긴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수급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7.4 ~ 2026.9.30 까지 정규직 근무(자발적 퇴사)

2027.2.1 ~ 2027.8.30 까지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종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금액,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주 5일제로 2027.2.1 ~ 8.30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되고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것(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직하였어야 하고 회사가 연장요청을 했으나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인 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의 기입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직사유로 등재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으로 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3. 상기 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