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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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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으로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구요, 다만 아래 조건으로 에상 실업급여 수령액과 총 수령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 77년생

근속기간; 6년 9개워

이직 확인서 상의 평균임금: 113,5000원

--> 위 조건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액수와 총 수령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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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8시간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66,000원 적용)

    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00원 x 210일 = 13,860,000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