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풍족한곰113
풍족한곰11321.11.03

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

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

    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1. 노동법과 관련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하셨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전 직장 직원들이 업무 관련 연락을 하여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후임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마다 전임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부담하셔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도덕적으로는 퇴사 전 인수인계를 했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었으며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전화로 알려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더 이상은 대응해줄 수 없다고 정중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질문자님께 업무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전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것이라면 퇴사 후에 기존회사와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적인 것이 아닌 회사 업무상으로 연락온 것이라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굳이 답변해야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의하는 업무방법에 대하여 꼭 답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를 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도움을 주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십니다.

    연락을 받고 꼭 협조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 1.근로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노무제공의무는 당연히 해제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퇴사 이후 반드시 노무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퇴사전 인수인계과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성실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퇴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그러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을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문제없이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부터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업무지시에 가까운 수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