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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출계약에 따라서 다른사용자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제공하고 복귀하는 것을 전출이라 하는 바, 이경우 통상 전출계약 사업주가 임금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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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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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 예정된 자에 대해서 1년미만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아울러 20.5.1-21.5.1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발생합니다. 사전에 미리 선부여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미사용수당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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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별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근로자로서 6개월근무 경우 주6일을 일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미달하므로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폐업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할 것입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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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며, 최대 99인까지 지원대사입니다.고령자가 100인이상이 아니라 사업규모 100인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기타 요건 충족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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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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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가 처리해야할 것이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병가제도를 활용하고, 아닌경우 연차휴가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타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권장해야할 것입니다.지원금에 대해서 입법안 관련 의결전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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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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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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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일용직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사업소득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적법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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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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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7.5시간, 주430/40*8= 6시간입니다.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4주평균 하여 4주 근로일로 나눈값에 해당하는 바,위와 동일한 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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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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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포괄임금 합의에 따라서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었다면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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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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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a업무와 b업무가 전혀 상반된 업무가 아닌 경우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해당 업무 수행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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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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