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튼실****
2021. 05. 31. 10:2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5.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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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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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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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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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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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3개월까지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프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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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라 당연히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 안에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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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 영업직, 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닌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정하면 그대로)

                단, 하한선은 지켜야 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면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음)

                2021. 06. 0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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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서 반드서 적게 주는것이 아니라,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을 적게 준다고 상호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5. 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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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외에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써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으로 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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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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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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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취업규정에 규정이 있는경우 3개월 동안은 수습시간 금액을 낮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1년이상의 계약을 하는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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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식근무기간 이후에 비해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고 명백히 정한 경우에 한해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2021. 05.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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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면,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 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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