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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또한 기존의 계약직또는 정규직근로자로 일하다가 근무형태만 일용직으로 변경한 경우 일용직 전환이후 월 60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다만 일용직 근로가 월60시간미만이라면 근로기간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볼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전 3개월임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야할것이며,계속근로기간 포함된다고 볼경우 일용직기간포함한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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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군추가시 근로계약서 새로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용대상등을 직무별로 달리 적용 하는 경우, 업무분장표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새로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17조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필수기재사항은 명시해야하며, 그외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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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이상인 기간 총 합이 1년이 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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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장이라 하면 사업주 포함 5인 입니까?아니면 근로자만 5인 입니까?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만 포함입니다.대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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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이 어렵습니다.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사업주와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됩니다.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포괄임금 형식에 해당하는것으로 현재 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연차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보상된것이므로 차감될수 있습니다.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연차 선보상이 무효라는 해석과 지급하되 연차사용 제한안한다면 유효하다는 해석 모두 존재합니다.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만원 / 226시간 =8849.5 이므로, 1일 통상임금의 경우 8시간분이 하루입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채용공고상의 해당내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해 볼수는 있겠으나,회사에서 유지해온 급여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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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 심사가 강화돼서 그렇다하는데다른방법이 없을까요?사직서상의 개인사정으로 퇴사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고, 사업주가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의 사유등을 개인사정퇴사로 적어낸 경우라면 달리 방법 없습니다.다만 현재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가 안된 경우라면 사업주와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처리 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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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에 퇴사를 앞두고있어서 못받은 부족연차를 정산 지급 받를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속기간이 3년이면 지급받아야 되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코로나로 힘들다며 월급에서 15% 감봉지급하였는데 그 금액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3년차라면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최대57개입니다.회계연도 라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2020년 10월에 코로나로 힘들다며 월급에서 15% 감봉지급하였는데 그 금액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장래에 대해여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삭감된것이라면,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휴업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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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법상 사용증명 보관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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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서면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자와 분쟁발생시 문제가 되므로, 서면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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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을 이번에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일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때에도 취업규칙처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궁금합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의 반하는 경우는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이미지급된 임금등의 반납을 내용으로 한다면 개인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장래의 일정한 임금삭감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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