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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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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인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사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회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질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 ・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비조합원에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합의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의 반 이상이 조합원이라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에 따라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

    ->비조합원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확정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에 가입안한 비조합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별적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될것입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2.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노사관계법제과-11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상 인정될 것이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위와같은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갖는 것인 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다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 또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112)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2.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사무직을 포함한 전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직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3. 그럼에도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효력이 인정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비조합원에게도 미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비조합원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비노조원 중 노조원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반수 이상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 구속력 적용은 별론으로 합니다.)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09-13)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