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근무이력 보유 기간은 몇년인가요?

2021. 05. 23. 10:05

1년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그 회사에서 제가 근무했다는 근로 이력은 얼마나 소유하나요? 

덧붙여 그런 *정보가 조회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A회사에 제가 1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몇개월 후 재입사를 희망해서 지원했을 때 언제든지 조회 가능한지요? 


근로이력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면 입사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는 건가요? 퇴사일로 기준을 잡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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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과 관련한 서류(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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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기존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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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2021. 05.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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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 이상 기존 직원들의 근로이력

          을 소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퇴사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0.7.12

          개정)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1. 05.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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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보존 대상 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위 서류는 3년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이력의 경우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근로한 것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지원자의 근로 이력에 대하여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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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의 보존기간은 퇴직 후 3년이므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해당 근무자의 근무이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입사일이 퇴사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021. 05.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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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법상 사용증명 보관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2021. 05.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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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기준잡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2021. 05.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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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이력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정보 보관 기간이 5년이라면 입사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는 건가요? 퇴사일로 기준을 잡나요?

                    1.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5.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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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근로자 퇴직일입니다. 즉,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5.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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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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