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귀여운청가뢰164
귀여운청가뢰16422.12.14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를 재입사할경우 전에 다닌 기록을 회사는 전자상으로 기록해두나요?

제가 전에 계약직으로 대기업을 몇개월 다녔는데,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지원 했을시에 회사는 어떻게 제가 다닌 사실을 알 수 있게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대기업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록은 어디선가 평생 회사 컴퓨터 안에 기록이 남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류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관서류를 통해 재직 및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입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