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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슴도치260
근면한고슴도치26024.01.04

퇴사후 타 회사 취직시 평판조회에 대해

타 회사에 취직시 바로 직전 회사에 전화해서 해당 직원에대해 몇가지 물어본다고 들었는데 차후 취직할때

해당 회사에 다닌 사실을 경력으로 쓰지않는다면

취업하고자하는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거나 그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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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에 근로했던 곳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경력을 안쓰면 그 회사에 근무한 걸 모르죠.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회사 근무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평판조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 수집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에 종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평판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을 은폐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재직하였던 회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직 여부를 확인하거나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