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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15

경력직원 채용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 연락해 조회 가능 할까요?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 할때 그 사람이 근무하던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성실한지, 인간성은 어떤지, 적응은 잘하는지 등에 대해 조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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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 가능합니다. 통상 평판조회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예정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로 많이들 기업에서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 별도 징구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기존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에게 확인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즉,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평판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경력직 채용을 위한 레퍼런스 체크 시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취득 시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 할때 그 사람이 근무하던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성실한지, 인간성은 어떤지, 적응은 잘하는지 등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조회 시 이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실시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