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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더 좋은 조건에 맞춰서 이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회사에서 이직 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어 면접을 본 인원의 명단을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을 본 회사에서 그 당사다 동의없이 면접자의 정보에 대하여 현재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소위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응시한 걸 간접적으로 알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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