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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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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제출 후 레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이직을 위해 이력서 제출 후 해당 회사에서 동종업계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건은 아닌가요?

혹시 관련건으로 진정 넣을 수 있는곳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직을 위해 이력서을 제출 했을 때

    레퍼런스 체크는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본인과의 동의하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이기에 본의 동의 없이 체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행동이므로 이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신고는 개인보호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레퍼런스 체크는 개인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스니다.

    이름, 경력, 평판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세 확인하는 과정은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이뤄졋다면 갱니정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한 채용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에퍼런스 체크에는 반드시 지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