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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약 9년을 다닌 후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5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요구)

직위,직무 이전과 동일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신규 입사처럼 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연차 산정 조율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새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5개월 뒤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협상(조율)하여 "연차휴가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언제 부터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산정에 있어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 등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 이런것은 이전 경력을 반영하여 회사와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입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로 계산해야 겠지만 연차휴가는 종전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조율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잘 해주지는 않겠지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