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약 9년을 다닌 후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5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요구)
직위,직무 이전과 동일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신규 입사처럼 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연차 산정 조율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새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5개월 뒤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협상(조율)하여 "연차휴가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언제 부터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산정에 있어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 등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 이런것은 이전 경력을 반영하여 회사와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입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로 계산해야 겠지만 연차휴가는 종전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조율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잘 해주지는 않겠지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