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반납은 과거 근로에 대해서 기왕에 발생한 임금을 반환하는 의미이므로, 위질문에서는 삭감의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전합의하는 경우 장래의 일정한 기간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시 정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년도 3월달 보수총액신고시 정산가능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닌경우 해당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퇴사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부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삭감 비율 만큼 줄어드나요? 만약 줄어든다면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추가로 회사가 부담 해야하는 비용중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신청(20%이상 삭감되는 경우) 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율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건강보험 연동) 은 비율대로 삭감될것입니다. 다만 고지 사업장의 경우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되므로, 금액이 줄어듬으로인해 보험료가 적게 산출됩니다.4.산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5. 사업주의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서요임금이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손님에게 받은 팁을 모두 사용자가 취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될수 있겠으나, 고객으로 받은 돈이 바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0
0
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유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몇일을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임신 13주 정도 되신 분입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관련증빙서류를 가지고 유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규정을 적용하여 더유리하게 규정한다면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0
0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 고용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안되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선 납입한뒤, 국가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회사재산에서 납부받는 경우이미 납입된 금액 +이자부분 반환처리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0
0
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두달 정도 100%가 아닌 50%만 지급 되었는데 자진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을 수없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으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고,수급사유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감소분이 20%이상인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1년계약직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1월10일출근 1월9일퇴사라면 퇴직금을받을수있다하셨는데 1월8일퇴사자도 퇴직금지급받던데 8일퇴사자도퇴직금나오나요?1월 8일 까지 근무한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1년근무한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이때 산정기간은 일단위 산정해야 할것이며, 1일 12시간씩 맞교대 한다면 1일 단위로 근로자 6명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로 가정시1.월단위 연차개정법 (20.3.31)따라서 해당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해야합니다.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입니다.2. 연단위연차21.2.1 입사자의 경우 15*11/12 =13.7521.10.1 입사자의 경우 15*3/12=3.75개 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