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기 단축근무는 35시간~15시간 근무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서 최소 5시간 이상 단축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 35~15시간 근무만 충족된다면 1시간이라도 단축하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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