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부터 육아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한사람당 20만원이 한도인가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지원인데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하고 한달이상인걸로 압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아 단축근무 하는 자가 주 10시간 한달이면 40시간 정도인데, 기본급여를 만원으로 산정하면 40만원입니다.
이 40만원에대해서 총 20만원 정도 대체근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체근무자 각각 20만원씩인가요? 단축근무가 10시간 정도되어야 반정도 지원이 되는 듯한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의 수당 등)을 해야 하며, 업무분담 근로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지원금의 한도는 최대 20만원입니다.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분담자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5명을 지정하여 각 5만원씩 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