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이만
채택률 높음
7월부터 육아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한사람당 20만원이 한도인가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지원인데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하고 한달이상인걸로 압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아 단축근무 하는 자가 주 10시간 한달이면 40시간 정도인데, 기본급여를 만원으로 산정하면 40만원입니다.
이 40만원에대해서 총 20만원 정도 대체근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체근무자 각각 20만원씩인가요? 단축근무가 10시간 정도되어야 반정도 지원이 되는 듯한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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