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및 1시간 지연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녀가 2명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한지?
2. 2024년부터 금일까지 육아 휴직 중, 4월 복직 후 근로시감 단축 사용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육아휴직 이전의 정상 월급분을 기준으로 수령 및 계산하는지?
3. 금년도부터 시행된 1시간 지연출근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용가능한지?(예: 매일 4시간, 주간 20시간 단축근무 > 1시간 지연출근 사용으로 매일 3시간만 근무)
4. 3으로 근무시 점심 시간은 30분만 제공되는지?
5. 3으로 근무시 월급은 현재 월급의 50%이며, 이외 50%의 일정부분은 나라에서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지?
6. 3으로 근무시 연차 등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7. 3으로 근무시 예상치 못하게 근로자가 피해볼 수 있는 또는 예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의 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3.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시간~35시간(출,퇴근 1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주 20시간(1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매일 1시간씩 주 5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여 주 15시간(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감소분 보장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되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자녀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은 단축사용전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기10시출근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제도로서 회사에 부여의무가 있는 제도가 아니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되지만 줄어든 임금이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차는 단축사용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