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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23.07.21

근로시간 5시간 직원도 육아휴직 시 정부 지원금 나오나요?

직원이 육아휴직 요청 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 5시간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줬을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파트타임도 대체인력을 쓸 경우 지원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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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급되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에 대한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5시간 직원도 육아휴직 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