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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2

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고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1년 2월1일 입사하였고 20년10월1일입사자의 회계년도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회계년도 계산법이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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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10. 1. 입사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연도(1월 1일 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0. 1. - 2020. 12. 31. 근무 시 2021. 1. 1. 발생 연차 : 3.75개(15*3/12)

    2021. 1. 1. - 2021. 12. 31. 근무 시 2022. 1. 1. 발생 연차 : 15개

    (여기서 입사 첫 년도 매월 개근 시 익월 초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제외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각 근로자별 연차휴가 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 또는 4월 1일 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1.2.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3.7일(입사년 재직일수 334일/365일*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2월1일 입사의 경우 금일 날짜기준 3개

    20년10월1일 입사의 경우 금일 날짜 기준

    - 1년차 개근 시 : 2개

    - 2년차 개근시 : 9개

    - 2년차 연차비율 : 3.74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로 위와 같이 계산하면 회계년도 계산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2월1일 입사하였고 20년10월1일입사자의 회계년도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회계년도 계산법이따로있나요?

    1.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해석,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1.2.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2.1.1 : 15개*(11/12) 발생 예정

    2) 23.1.1 : 15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한 경우 15×(6/15)=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로 가정시

    1.월단위 연차

    개정법 (20.3.31)따라서 해당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해야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입니다.

    2. 연단위연차

    21.2.1 입사자의 경우 15*11/12 =13.75

    21.10.1 입사자의 경우 15*3/12=3.75개 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