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노무사님들이 퇴직금은 1년이상근로해야받을수 있다하셨습니다. 예를들어 1월10일출근 1월9일퇴사라면 퇴직금을받을수있다하셨는데 1월8일퇴사자도 퇴직금지급받던데 8일퇴사자도퇴직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