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계약기간 입사일자 25년11윌1일 퇴직일 26년10월31일 경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 알고쉽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근속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25.11.1일 입사 후 첫 근무를 하고, 26.10.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확히 1년(365일)이 충족되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11.01.에 입사하여 2026.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11.1.부터 26.10.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1년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기간은 정확이 1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