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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 달동인 추이로 209시간 이내지만, 그 중 한 주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다만 현재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프로젝트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재량간주근로제를 설정하여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할 것입니다.2.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터 되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업무로 인해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포함될것이나, 단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제외될것이며,근로가 이루어지지않는 숙박시간의 경우 미포함됩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외근간주근로제 를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또한 서면합의에서 정한시간에 따라서 근로시간산정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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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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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운전기사의 업무에 속하는 차량관리에 대한 지적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운행스케쥴부분계획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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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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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후 30일 뒤에 사직서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30일에 공휴일이나, 주말 즉 빨간날이 포함되나요?역일상 30일로 봅니다. 공휴일 주말 다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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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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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직원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할뿐, 전액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회사가 예산안에서 일부지원하는 것은 단협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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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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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조건이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만약 제가 연차를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하겠다 하고 협상이 안된 채 사용하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사업주가 단순히 해당 사정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이의제기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꼭 7일 이전에 연차사용 신청서를 써야하는 것일까요?7일이전에 확실히 얘기하고 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7일전에 부여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해서 3일이내로 조정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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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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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위와반대로 갑자기 퇴사를 하면임금 지급에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지요1.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일을 해야합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 두지 않는 경우시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30일전 /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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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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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 다시일하면 국민연금 못받나요? 또 노령연금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국민연금 수령중에 재취업시 불이익이나 받지못하는경우가 있나요?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불이익 없습니다.2. 노령연금은 만65세이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내년 생일이후에 받을수있는건데 이것도 일을 하고있을경우에는 못받는건가요?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조정한 액수로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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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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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정 증명이 어려우며,근로자의 해지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정당한 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해당되며,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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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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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나온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충족해야 하는 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수급자격인정됩니다.최종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되므로, 전직장 합산하면 가능할것입니다.수급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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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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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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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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