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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소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법에 찾아보니까 연소근로자는 1주일에 3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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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연소근로자의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83시간(=(35+7)*4.3452)

    시급 : 2,000,000 / 183 = 10,929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1일 7시간씩 근로자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까지 포함) 182.5시간에 해당됩니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에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는 많은 임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 1주 35시간 근무 시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00만원/(35+7)*4.345 = 약 10,9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82.49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액인 2,000,000 / 182.49로 계산을 해주면 시간당 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이 200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월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은 182.5시간이므로 시급은 10,9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근로자는 1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연소근로자가 2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시급이 대략 11,000여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일 1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 : (1주 35시간 + 주휴7시간) x 4.345주 = 월 약 182.5시간이며,

    통상시급의 산정 : 2,000,000 원 /182.5시간 = 약 10,959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최대 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별도의 고정시간외수당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시급은 1개월 평균 유급시간인 182.49시간으로 나눈 10,96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근로자는 1주일에 3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

    ☞ 약 10,959원이 됩니다. 주35시간에 4.345시간을 곱하고 1.2 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법에 찾아보니까 연소근로자는 1주일에 3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

    약 9,13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찾아보니까 연소근로자는 1주일에 3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

    연소근로자라고 해서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불이익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합니다.

    5일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소자라면

    42x4.34 +5x4.34x1.5= 215시간이므로 200만원을 해당시간으로 나누면 930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주 5일 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얼만가요?

    1.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35+7)*4.345=182시간입니다.

    10,98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