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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주 단위로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1일 7시간 기준으로 첫째주는 35시간, 둘째주는 42시간, 셋째주는 28시간, 넷째주는 35시간이면 최저시급이 얼만가요..? 매주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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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급인 임금의 최저시급은 1주간 받은 임금을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바, 아래와 같습니다.

    500000 / {(35+42+28+35)/4 + 7} = 11,905원

    따라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822,480원 입니다.

    해당 최저시급을 고려하시어 매주 주휴시간까지 반영하여 임금을 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주 35시간 근로의 경우 5일제 근로자는 1일 7시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주의 주휴도 7시간이 반영이 되어여 하므로

    42시간 x 8 ,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기준으로 첫째주는 35시간, 둘째주는 42시간, 셋째주는 28시간, 넷째주는 35시간이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월 50만원을 지급하신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나, 생각건대 매주 5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가장 낮은 시급이 발생하는 주를 기준으로 산정해보겠습니다.

    둘째주의 경우 총6일을 근무하여, 2시간의 연장이 발생하고, 주휴시간(8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은 51시간입니다.

    따라서, 50만원을 5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8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주차 : 42시간 분 366,240원

    2)2주차 : 48시간분+연장근로시간 3시간분 444,720원

    3)3주차 : 33.6시간분 292,992원

    4)4주차 : 42시간분 366,240원

    2.각 주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에 시간을 곱해서 구하는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합니다.

    첫째주 및 넷째주

    8,720×(35+7)

    둘째주

    8,720×(42+7)

    셋째주

    8,720×(2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각각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아 할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대략 1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있다면 90퍼센트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달리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5)*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8시간*시급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단위로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1일 7시간 기준으로 첫째주는 35시간, 둘째주는 42시간, 셋째주는 28시간, 넷째주는 35시간이면 최저시급이 얼만가요..? 매주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최저 시급이 8,720원이며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1,822,480원입니다. 평균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매월 1,822,48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8,720원으로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다소 불규칙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수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시간과 급여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주 42시간을 기준(주휴 8시간 포함)으로 해도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