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2021. 05. 11. 18:30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 수당이 있는 주말은 휴일수당이 없는데요~

수당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평일 야간이나

주말 야간이나

수당이 같고

주말 주간에만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더라구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일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조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부분으로서 지급목적이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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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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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이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근무한 경우 "(7시간*1.5+7시간*0.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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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이 있다면 중첩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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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수당이 있는 주말은 휴일수당이 없는데요~

          수당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연장+야간근로 / 휴일+야간근로는 중복지급됩니다.

          다만 연장+휴일의 경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 05. 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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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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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해야 그 날이 휴일인 것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그 출근일에 근로해도(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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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과 연장근로(휴일근로)는 중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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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1. 05.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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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

                    상기 시간외근로는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 근로가 겹치는 경우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세가지 중 한가지만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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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야간 수당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휴일근로(8시간) 이후 연장 및 야간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근기 01254-10474, 1986-06-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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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과 야간수당은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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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평일이나 휴일이나 차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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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는 그 시간외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되는 수당도 중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연장가산수당 50%와 야간가산수당50% 가 중복된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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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주간근무에 주말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말을 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 휴일근로 50%와 야간근로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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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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