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2021. 05. 11. 18:56

많은금액은 아니예요.

1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지만 사업자가 배째라는식이예요.

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

전화도받지않아요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일부러 화가 나서라도 받고싶어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 - 민우너신청에서 전산으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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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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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통지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조속히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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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사후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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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좀 엄중하게 다루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아니라 '고소' 사건으로 접수하시고

          근로계약서를 근무시작일에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했는지, 휴게시간은 준수했는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모두 파악해서 처벌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2021. 05.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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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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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5.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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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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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체불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5.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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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금품은 적고 많음을 떠나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체불금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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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만원의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의 체불임금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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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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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지급명령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먼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노동부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5.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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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그 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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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100만원 금액도 체불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체불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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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지만 사업자가 배째라는식이예요.

                                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

                                전화도받지않아요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노동청 방문해서 진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체불금품 확인원 지급받는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2021. 05.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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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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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지 1년정도 됐어요.

                                    전화도받지않아요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1.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소액이므로, 형사처벌의 압박에 바로 지급할 확률이 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 05.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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