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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해당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일자로 , 근로일 주휴일 유급처리되는휴일 모두 포함됩니다.주휴수당이 매주발생할 경우더라도 월 16일이며, 10개월 계약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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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또한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이 형식이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2개월 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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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인사팀의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분류될 사정이 큽니다. 다만 직책 및 팀구성만을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및 기밀사항에 접근 용이성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대표친인척의 경우 항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그실질에 있어 지휘감독권한이 있다면 사용자 일것이나, 대표와의종속관계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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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나가게 된다면 제 파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나옴으로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어 미리 고지하시기바랍니다. 해당기간 만료시까지 구하지 못하는 사정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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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작년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며 실업급여를 받았고 올해 또 A회사에서 계약직 구한다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중인데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이 충족되며, 수급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같은회사 입사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취업한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 사정을 고용센터에서 소명요청할것이며,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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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원칙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로 수습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같이 수습기간중 사유발생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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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조항 중에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약정을 따로 써왔더라구요. 경쟁업체 이직 금지 기간이 5년이던데,,, 이건 좀 과한거 아닌가요? 판단 기준이 뭔가요?경업금지 약정이란 회사에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이와 비교해서 경업제한 지역 또는 기간 , 퇴직 전 지위, 퇴직의 경위, 퇴직으로 인한 대가제공여부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5년이란 경업금지 기간은 장기간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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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친구가 그걸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이때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반환요구를 할수있는건가요??지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것이라면 근로자에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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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기소된 상태이고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게 가능할까요??????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규정이 있고,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해당규정이 정당해야합니다.근로자가 기소된 상태는 검사의 법원의 판단을 받기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정밖에 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것이나, 해당사정을 이유로 직위해제 또는 자택대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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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된 것이 없고,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용제한이 되어 있으며, 소멸된 이후 양도등이 불가능 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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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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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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