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1. 05. 03. 16:38

안녕하세요 저는 2020.08.01 날짜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질문 제목 외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8.01 ~ 2021.05.21 (퇴사 예정일, 대략 9개월)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자진 퇴사 후 2021.06.04~ 2021.07.05 까지 (총 32일, 일 8시간 이상) 단기알바(프리랜서 형태 / 고용보험 x)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같은 경우 단기알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요청 후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2. 정규직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32일간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진행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

3. 현재 정규직 근무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서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관리자 업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의 MD로 저를 이동시키려합니다. (아예 다른 회사이며 대표 이름도 다릅니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보니 여행 플랫폼은 휴업/폐업 그 무엇도 신청하지 않을꺼라고 했으며, 저는 여행 플랫폼 소속으로 쇼핑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가스라이팅은 물론 부당한 임금 대우(최저임금은 지키네요..)와 열악한 업무 환경(근무자 2명..)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한명 살리는 셈 치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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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의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이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한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지만 32일 근무예정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시길 바랍니다.

    3.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하시는 경우 솔직히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5. 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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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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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 05. 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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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요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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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단기계약직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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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같은 경우 단기알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요청 후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단기알바한것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사유라면 가능합니다.

              2. 정규직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32일간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진행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

              32일간 근무형태가 일용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라면 월 10일이상 일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정규직 근무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서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관리자 업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의 MD로 저를 이동시키려합니다. (아예 다른 회사이며 대표 이름도 다릅니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보니 여행 플랫폼은 휴업/폐업 그 무엇도 신청하지 않을꺼라고 했으며, 저는 여행 플랫폼 소속으로 쇼핑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 업무내용을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남용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등 불이익이 적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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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아래 사유로 퇴사하시거나, 다른 계약직 업무를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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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08.01 ~ 2021.05.21 (퇴사 예정일, 대략 9개월)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자진 퇴사 후 2021.06.04~ 2021.07.05 까지 (총 32일, 일 8시간 이상) 단기알바(프리랜서 형태 / 고용보험 x)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같은 경우 단기알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요청 후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단기알바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2. 정규직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32일간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진행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가입하면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3. 현재 정규직 근무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서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관리자 업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의 MD로 저를 이동시키려합니다. (아예 다른 회사이며 대표 이름도 다릅니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보니 여행 플랫폼은 휴업/폐업 그 무엇도 신청하지 않을꺼라고 했으며, 저는 여행 플랫폼 소속으로 쇼핑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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