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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3

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친구가 그걸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이때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반환요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등의 착오로 회사가 임금 일부를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많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지급하는 경우 법 이상으로 지급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해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지 못한 채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 지급했음을 미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지급된 임금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반환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

    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

    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

    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환요구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 된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주라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친구가 그걸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이때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반환요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지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것이라면 근로자에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 되었으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친구가 그걸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이때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반환요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을 근로자가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