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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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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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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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임금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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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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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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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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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에 대해 잘못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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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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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네.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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