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2021. 05. 03. 17:16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장,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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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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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임금을 초과로 지급하였을 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요청 해야하며, 반환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초과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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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이 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 지급할의무가없고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반환요청하라하셨는데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임금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2021. 05. 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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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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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에게 지급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5. 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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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에 대해 잘못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반환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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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

                네.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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