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임금을 직원에게 잘못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알바생이 성추행이딴걸로협박하면서 임금을 안돌려주려고하네요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임금을 직원에게 잘못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알바생이 성추행이딴걸로협박하면서 임금을 안돌려주려고하네요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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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직원에게 잘못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알바생이 성추행이딴걸로협박하면서 임금을 안돌려주려고하네요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해당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임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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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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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착오오 잘못 받은 상태에서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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