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2021. 05. 03. 17:47

임금을 직원에게 잘못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알바생이 성추행이딴걸로협박하면서 임금을 안돌려주려고하네요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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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연 5%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2021. 05. 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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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직원에게 잘못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알바생이 성추행이딴걸로협박하면서 임금을 안돌려주려고하네요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해당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임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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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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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착오오 잘못 받은 상태에서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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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

            네.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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