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2021. 03. 11. 20:32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요구하여 전직장에 청구하여 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권고가 먼저 일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 없이 계약서 상에 연차사용을 안하더라도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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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수당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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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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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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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라 법이 가장 상위개념이며, 그 이하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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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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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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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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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요구하여 전직장에 청구하여 수당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권고가 먼저 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며 강행규정입니다.

                  연차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3.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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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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