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남은 연차를 도무지 소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던데
돈으로도 주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도무지 소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라면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은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