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나 지연에 대한 배상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어야 할 임금에 대하여 지연되거나 체불하면 배상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이나 지연에 대한 배상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 및 시행령 1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특히 2025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시에도 동일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은 기간에 따라 연10~20%로 차등 적용되며, 법적 분쟁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나 이는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미지급 임금(세전 금액) × 지연 일수 / 365 × 0.2'의 형태를 띠며, 법원은 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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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미지급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체불된 금액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체불액 × 20%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가 붙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임금 채권은 감사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넘기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로 만사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15일째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