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7조 및 시행령 1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특히 2025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시에도 동일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은 기간에 따라 연10~20%로 차등 적용되며, 법적 분쟁 중이거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나 이는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미지급 임금(세전 금액) × 지연 일수 / 365 × 0.2'의 형태를 띠며, 법원은 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