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몇개월이상 밀려서 임금체불이 생기게되면
그 밀린 임금체불에 대해 이자도 같이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몇개월이상 밀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민사적으로 청구 후 지급받는 것 외에 당삭자간의 합의 및 노동청에서 해결된다면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지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규로는 재직자에 대해선 지연이자 미적용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됩니다
현행 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우선 부여되며, 이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있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더욱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체불사업주 처벌’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면제되며, 대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시행일: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