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추후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2019. 04. 29. 22:35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수개월 혹은 몇년 후에 임금이 지불된다면 당시의 물가와 현시점을 비교해
차액을 지불하거나 혹은 늦게 지불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월급이 매월,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엄하게 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급일을 미뤄야 한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불각서 또는 더나아가 지급일, 이자, 지연금 등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3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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