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붙는다면 언제부터 몇프로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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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일단 복직을 하는 것이고, 그 후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율이 붙으며,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일정기간까지 해고기간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면 연20%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임금상당액을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