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늦게주면 이자 붙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서 늦게 줘도 이자가 붙지 않는게 맞나요?

안줘서 대한법률공단에서 소송들어가고 몇년이 지나도 이자가 안붙나요??

구럼 늦게 줄수록 사업주는 좋운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민법 상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상 지연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위 36조 그밖의 모근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37조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37조 또는 소촉법상 지연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사용자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6. 참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