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늦게주면 이자 붙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서 늦게 줘도 이자가 붙지 않는게 맞나요?
안줘서 대한법률공단에서 소송들어가고 몇년이 지나도 이자가 안붙나요??
구럼 늦게 줄수록 사업주는 좋운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민법 상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상 지연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위 36조 그밖의 모근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37조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37조 또는 소촉법상 지연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사용자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6. 참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