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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20대
억울한20대

혹시 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민사가 들어와도 뱉어내지않아도되나요 ??

5인 미만 기업에서 1.5 휴일수당이랑 근로계약서보다 25만원정도 더 측정해서 월급을 받고 연차수당도 쳐주셨는데

이거를 나가니깐 뱉어내라고 하는데 혹시 민사걸고 하면 정말 돈을 다시 줘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무슨일이있든

이렇게 받은돈은 다시 돌려줄필요없는거죠 ??

10월 1일 2일 3일 4일 일하고 나가면서 4일치꺼 달라고하니 안주겠다고해서 그래도 줘야하는거아니냐 하니깐 위에처럼 저렇게 더 준거 다 민사걸어서 뱉어내라한다는데 진짜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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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산착오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착오로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당하게 받았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4일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맞으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더 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인정하여 추가지급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