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민사가 들어와도 뱉어내지않아도되나요 ??
5인 미만 기업에서 1.5 휴일수당이랑 근로계약서보다 25만원정도 더 측정해서 월급을 받고 연차수당도 쳐주셨는데
이거를 나가니깐 뱉어내라고 하는데 혹시 민사걸고 하면 정말 돈을 다시 줘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무슨일이있든
이렇게 받은돈은 다시 돌려줄필요없는거죠 ??
10월 1일 2일 3일 4일 일하고 나가면서 4일치꺼 달라고하니 안주겠다고해서 그래도 줘야하는거아니냐 하니깐 위에처럼 저렇게 더 준거 다 민사걸어서 뱉어내라한다는데 진짜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계산착오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착오로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당하게 받았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4일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맞으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더 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인정하여 추가지급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