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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

이런경우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분들 일이 있다고 못나온다고 할때마다

그냥 일 한걸로 쳐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그냥 그동안 일 안한날은 청구해서 돈을 다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했으면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 의무는 없지만) 지급을 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