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정규직분들 일이 있다고 못나온다고 할때마다
그냥 일 한걸로 쳐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그냥 그동안 일 안한날은 청구해서 돈을 다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했으면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 의무는 없지만) 지급을 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